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인사처·해수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험직무 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와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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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