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 국토부 올 상반기 ‘70→80% 상향’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
- 최대 37만평 건축투자부지 확보로 투자여건 좋아질 전망 -


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전국 484개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70개 농공단지에 1천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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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