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없다’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 압수수색 “유감”
우리 시는 역점 사업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국제설계 공모’와 관련, 법원이 최근 ‘처분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설계 공모 과정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의 부추김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공모 사업의 심사 결과에 대한 소모적 소송으로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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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