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안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
산림청은 29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 산불 진화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시다발 대형산불 6건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와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계절별 화재 발생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660명이며 재산피해액도 사계절 중 가장 많은데 이는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과 관련 “모든 정보는 공개‧투명‧신속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협약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는 분양방식 전환 협의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중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기와 다르게 출산휴가기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오전 8시부로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안전실 주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