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법규 정비…시민 안전장치 강화
- 자치법규 명칭 불문, 생활안전·건축·교통 등 전 분야 전수 검토
-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일제 정비
광주광역시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검토 대상은 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 1106개이며, 타 지자체 등 선진 자치법규와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개정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 위임범위로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안전장치 보완이 어려운 경우,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 방법 ▲안전사고·재난 피해자 지원범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의무 및 지원 확대 ▲기타 각 분야별 시민보호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절차를 거쳐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는 재난안전법과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주최자가 있는 축제‧행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이 다중이 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채로 경찰 등의 현장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다중 운집 상황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나 단풍·벚꽃놀이 등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모든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동대응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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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