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 사건 희생자 204명 명예회복‘온힘’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키로-
전라남도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위원장 전라남도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0·19사건 희생자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두 차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주요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95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46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63건 등으로 위원들은 신고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실무위는 심사를 통과한 204건에 대해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해 소위원회 위원장을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에서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로 변경했다. 소위원장 변경으로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다”며“희생자와 유가족이 그 동안의 오명과 상처를 씻어내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1월 8일 현재 총 3,823건이 접수된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며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라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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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