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처벌 강화…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모빌리티법’ 제정안·‘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법인(기획부동산)·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현행 ‘과태료 3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돼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 실제 계약이 체결(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로 시세를 조작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 집중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왔다.


향후 과태료 상한액이 100분의 10으로 상향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등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에는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를 3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차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모빌리티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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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