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백신 긴급 일제접종…유입 차단 총력

-20일까지 소·돼지·염소 14만 5천500마리 백신 100% 보조

전라남도는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증평 한우농가 10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인 전남지역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긴급 일제 접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5일간 추진하는 긴급 일제 접종은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14만 5천500마리가 대상이다.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한다.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도축출하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백신 구입비를 100%를 보조 지원하는 긴급 일제 접종 소요 예산은 2023년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자가접종은 공무원 입회나 농가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고령·소규모 농장 중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 113명을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해 지원한다. 보정이 어려운 염소는 필요한 경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포획 및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이나, 사람·차량 출입통제를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단기간에 백신접종을 끝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겠지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적극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국내에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 이동 중지,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화, 발생지역 우제류 가축 반출입 금지, 외국인 근로자(745명) 포함 축산농가 모임 및 참여 자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가축 전염병이다.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 주변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겨 폐사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1종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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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