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천일염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질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 첨가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형사, 외사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천일염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면서 불법행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 합동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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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