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중기중앙회, 소공연, 벤처협회 등 1193개 건의 과제 중 우선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에 묶여 있는 바,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분산형 임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분산형 임상시험에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동일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시험·검사시 동일한 공정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해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 필요해 기업의 인증부담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입주제한에 대해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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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