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여가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확대…4678억 6600만 원 편성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5%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2% 대폭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 여성가족부 카드뉴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려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보다 5% 늘어난 1만 110원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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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