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등 4곳 중기특별지원지역 현장실사
- 중기부 경영환경조사단, 광주 4개 산단 피해기업 조사
- 대유위니아 지역 협력업체 피해현황·현장 목소리 청취
- 광주시 “중기특별지원‧고용위기지역 등 신속 지정을”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한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과 관련, 정부 차원의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3일 하남산단 등 광주지역 4개 산단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하남, 진곡, 평동 1․2차 및 3차 산업단지 내 대유위니아 협력업체를 방문해 피해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필요성과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지역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1차 협력업체는 133개사이며, 피해액은 43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인 광산구 4개 산단에는 80여개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원 규모이다.
광주시가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중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기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부장관이 지정 및 결정고시 하도록 돼있다.
산단입주율, 가동률 등을 평가한 후 산업 침체,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물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 등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피해협력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및 3차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지제이 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