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엄정조치

산업부, 감사 지적 231명 연내 징계 의결…태양광 설비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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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