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신속 지원

농식품부,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는 검사 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때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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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