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 내 공항철도 입구에 마련된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 개관식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일컫는다.


제작 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는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돼 K(케이)-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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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