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400%→540%로 확대
- 시의회 상임위 의결에 반발…경기 활성화보다 미분양 가속화 우려
-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위해시설은 늘어 주민 삶의질 저하
- 중심상업지구 건설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효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추가공급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화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 도심 및 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심상업지구 내 높은 토지가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개발현실에서 지역건설활성화와 상업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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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