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위, 더 안전한 광주 만든다
-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민 소통과 사회적약자 보호에 방점
-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민 참여 치안역량 강화, THE 안전한 교통정책 등 추진
올해 출범 3년차를 맞는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더 안전한 광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자치경찰제 정착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소통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 행안부 특교세 지원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시민참여 지역 치안역량 강화 ▲THE 안전한 교통정책 추진 등 12건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곁에 자치경찰 안전가득 행복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참여와 현장소통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도 ‘위원회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여성·청소년 및 주민대표 등과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치안시책에 폭넓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취지에 맞게 시민이 기존의 소극적인 치안 수요자에서 적극적인 치안활동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장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치안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지역 치안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빛고을 자전거 순찰대, 청년서포터즈 112, 현장활동가 중심의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시책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 여성권익 지원 기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이 사업을 통해 성범죄 예방 교육,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운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 진단을 통한 재범예측 평가도구 개발, 가정폭력 재범방지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주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안부 특교세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첨단 산월초~천곡중 일원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THE 안전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에도 힘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고령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자진반납 홍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를 적극 펼친다.
한편, 위원회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 등 34억여원 규모의 26개 세부사업을 지원, 시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밀착형 치안시책 추진에 매진하겠다”며 “자치경찰제가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18개 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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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