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법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강 시장 “군공항이전 가속도 기대” 환영
- 새 군공항지역‧종전부지 동시 지원 근거…유치의향 촉진 전망
- 국방위 상임위(6일), 법사위(11∼12일), 본회의(13일) 예정
- “지역 정치권‧대구시‧광주시민 긴밀 협력…특별법 제정 총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강 시장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사업대행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남았다”며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다”며 “끝까지 도와주시고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6일)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11~12일)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강 시장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사업대행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남았다”며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다”며 “끝까지 도와주시고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6일)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11~12일)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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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