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정보 플랫폼 구축 및 특별법 제정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6만 6000곳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 3000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전남 해남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해남군에서 빈집 재생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의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상반기 내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부동산 업체 등과 이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제공,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지제이 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