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운영종료 행정예고

- 광주시,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
- 획일적 층수 제한 없애 지역특성 맞는 건축물관리 첫걸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021년 7월 시행한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이하 높이관리 원칙)’ 운영종료를 위해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지난 2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발표한 ‘광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광주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층수 규제 기준을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종료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높이관리 원칙’의 운영기간은 ‘2021년 7월 15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시까지’로 공고했기 때문에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 수립 완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공고한 ‘높이관리 원칙’을 종료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높이관리 원칙’ 운영종료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예고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관련기관, 단체 및 개인은 예고 기간내 자유롭게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광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춰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도시경관계획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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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