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규정은 공공성 저해...광주시,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방부에 건의
- 종전부지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의무조항 삭제 요구
- ‘초과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재정 지원’토록 수정
- 이전지역 지원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시기 신설
광주시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광주시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6월1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초과사업비 지원’(제4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어 군공항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는데,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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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