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월부터 통신사별 순차 시행
약정 18개월 후부터 감소…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18개월 후 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SKT는 같은 달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든다.
한편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쳤다.
또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이와 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한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더욱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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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