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지방시대 본격화…중앙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 ‘기회발전특구 ’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기반기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으로 창업 인프라를 직접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한다.
◆ ‘교육자유특구’ 도입…지역-대학 동반 성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이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한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과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해 지역발전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
◆ ‘도심융합특구 ’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된다.
먼저,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특성화사업의 특화성·매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는 내년 총 490억 원을, 지역 공연 예술 단체 지원에는 9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예술계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 원을 지원한다.
◆ 디지털 핵심거점 마련…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 5곳 이상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소프트웨어기업을 100곳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300개 이상 확충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도 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약 550조 원 규모의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 인프라 등에 대한 범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은퇴자, 귀농청년 등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도 조성한다. 또 올해 예산, 청도 등 시범사업지역 7곳을 선정해 지역수요와 특성을 살린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나간다.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지역 이전기업과 투자 희망기업의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는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희망 지역의 경우,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규제개선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 규제 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장치도 확보한다.
나아가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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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