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추진…신고 포상금도 30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 불공정거래 대응 개선방안 발표…제재 수위 높이고 조직·조사·적발·협업 강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또 회계부정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럼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주식 신규 거래, 계좌 개설 등 자본시장 거래가 10년간 금지되며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사건 주요 사건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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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