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한다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및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이번 계획에는 5대 추진전략과 정부가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한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에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중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정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법정시설 지정도 추진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별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대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중장기 실태조사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어린이용품 업체가 제조·수입한 어린이용품에 대해 업체가 위해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배포된다.
환경보건종합정보망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을 안내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을 구성하고 ‘민관 협력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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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