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 독점’하는 폐해 없앤다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서고,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오는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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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