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있는 건물서 ‘음식 조리하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도 완화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이어서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에는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마련돼 있었다.


이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해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병가·질병 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이 명확히 됐다.


이로써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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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