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정착 지원 내년 예산 25억 원 편성…올해보다 31%↑

내년 지원대상 300명까지 확대…취업 활동 제한 요건도 완화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수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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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