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시작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 권고…12~64세·고위험군 소아·영유아도 1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000곳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지난해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때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때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인의 본인인증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을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12세 이상에 이어 고위험군 소아(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도 다음 달 1일부터 XBB.1.5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세 미만의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XBB.1.5 신규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5~11세)와 영유아(6개월~4세)가 접종 대상이며,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과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5~11세)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고위험군인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11월 1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XBB1.5)이 도입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000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지제이 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태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