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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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