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에 200만원 지원
- 4월 15일∼19일 공모…30개 기업 선정
- 가족친화의 날 의무시행·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4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은 각 기업이 제출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 제안서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110개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받았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최근 2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 실적이 있는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은 2019~2023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기업
※ 가족친화 최고기업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장기 유지한 기업(중소기업 12년 이상)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특정요일을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해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와 월 1회 1시간 이상 조기 퇴근하는 제도 가운데 1개의 제도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은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 여가활동 지원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교육지원 제도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등 6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또 기업의 고용 인원과 규모에 맞게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이 6개 유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 운영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부터 19일(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까지이며,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사업주 모두 즐거운 일생활균형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가족친화경영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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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