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등 2만 7300여곳 집중 안전점검…위험요소 즉시 조치

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월26일 광주시 남구 월산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 통학로 현황 청취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과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는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감찰을 실시해 형식적·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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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