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는, ‘조상 땅 찾기’로 잊힌 가족의 유산을 발견하세요!
- 상속인에게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도민 재산권 보호
-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
경상남도는 조상들의 잊힌 재산을 상속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새해에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후손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를 찾아 주는 행정서비스다.
1993년 4월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토지기록전산시스템으로 상속 재산을 찾아 준 것이 전국 최초였고, 이후 2001년 중앙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산했다.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를 첨부해 K-Geo플랫폼(https://kgeop.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1993년 사업 시행 이후 ‘24.12.31. 기준, 누적 72만 7,031건 신청했고, 이 중 33만 1,571명에게 189만 9,045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조상 땅 찾기’는 상속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라고 안내하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잊힌 조상 땅을 찾고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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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