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아야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행정예고...입장료·카트 이용료 등 표시 의무화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달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새로운 행정예고를 보면,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 4000원으로 정했다.
이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한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된 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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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