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운암산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 지난 11일 인근 밭서 쓰레기 태우다 번져…현장 검거
- 사소한 부주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일 북구 동림동 산93번지 운암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북구 산림부서에 산불 발생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52세 남성 가해자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 북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인근 대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산림 4㏊가 소실됐다.
광주시는 소방헬기 6대와 산불진화차·소방차 37대, 산림공무원·소방대원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4시간50여 분만에 진화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된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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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