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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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