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월)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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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다른기사보기